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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줄이는 공제제도는?



사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 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얻어지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다른 명칭이다.


노란우산공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세 줄이는 방법 (바로가기)

3가지 사업자금 조달제도 (클릭)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소득 분부터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합법적 절세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임대사업자, 관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 큰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하는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세테크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다.


만일 사업주에게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목돈 및 퇴직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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