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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을 간편하게 공공 웹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50개 공공기관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카카오, 한국정보인증,KB은행, NHN페이코 5개 시범사업자가 선정되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또한 간편 인증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후 입력하여야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 비서 등 5개 웹사이트에서 50개 웹 사이트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과 더불어 간편인증 이용건수는 10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3개, 8월~9월 17개, 10월~12월 20개 등 순차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과 공공분야 전자서명 웹사이트 간편 인증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전자서명인 ' 간편 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간편인증이 모바일 웹이나 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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