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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필요한 항목 중 가장 주용한 것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의무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확인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소득외 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소득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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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음연도의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기간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혜택으로 1개월이 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의 기간혜택을 부여받는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신고서나 세액공제 신고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소상공인이필요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모두 챙기기엔 어렵다. 그럴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서식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는다면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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