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증명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민원인이 원하는 공공기관, 단위농협 등을 방문하여 민원 발급물을 수령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청했을 경우 지방세 납부확인서(지방세 납부내역서)는 즉시, 또는 3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하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지만 구비서류는 필요하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등이다. 대리인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일반적이지 않은 몇몇의 경우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법인대표자는 신분증과 함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초본, 후견인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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