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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자금, 가입 가능 업종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불투명한 실적 전망을 보이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중소기업과 같은 소상공인 긴급자금이 막혀 가고 있어 커다란 도산 위기에 처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부실 징후가 있는 회사의자금조달방법에 대한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회사의자금조달방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설정하고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는 제도이며, 보다 많은 사업자금활용을 위해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하여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농산물재배업, 양봉, 작물재배, 축산업, 수산업, 석탄업, 석유제조업, 금속제조업

식자재 제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학원, 세탁소, 여행사, 출판업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제도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클릭)


또한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조달방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횟수는 전혀 제한이 없도록 변화되었으며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본래 3년의 기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하면서 조금 더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자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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