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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록 과정, 영리 목적이라면 필수!

경영팩토리 2019. 3.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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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록 과정, 영리 목적이라면 필수!



전자상거래 등록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록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이다. 만약 전자상거래 등록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록을 마친 후에는 구매안전확인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구매안전확인서비스 가입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농협, 국민, 기업 등에 은행에서 전자상거래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모든 전자상거래 등록에 필수는 아니다. 통신 판매를 하더라도 반기(1~6월/7~12월) 동안 20회 미만의 거래, 누적 거래액이 1천2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블로그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발급 거부 시에는 미발급액의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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