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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가에서 폐지되면 투자자들의 방향은?

경영팩토리 2019. 3.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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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가에서 폐지되면 투자자들의 방향은?




[출처 ⓒ SBS]


증권거래세 세율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손실이 날 경우 양도 차이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내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2021년 4월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출처  MBC ]


국내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세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과 홍콩, 태국의 경우 0.1%의 수준에 이른다. 주식 투자로 이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주식 양도차이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이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의 역할을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 간에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여부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등이 검토 대상이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에 관련한 주장을 제기해 왔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폐지부분에 대한 사항에서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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