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날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날짜
개인사업자의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는 얻은 소금은 모두 신고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낟. 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매출 기준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이라 한다.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등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준다. 과세표준 구간이 낮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이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세금절세예시표를 참고하면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노란우산공제에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흘 소지한 전체 업종의 사업자도 이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지원방법은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지원자격 확인 후에 2회차 월부금납입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 내에 미납 해소시에 지원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