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in스토리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는?

경영팩토리 2019. 4. 17. 13:36
반응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의 이른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불린다.


오는 5월부터 소화전 주변 등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 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의 4곳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 오늘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5분에서 10분정도까지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주정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때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는 인근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위반자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은 아이폰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실행하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등 4개의 메뉴가 나온다. 이곳에 해당 되는 것을 선택 후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해당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을 찍어야 한다. 이는 공익신고로 따로 신고자를 위한 포상금은 없다.


주정차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의 경우에는 8만원이며, 나머지 3곳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하루 3회까지 부과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