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에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이 집에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거주지를 옮기지도 않아도 된다.
우선변제권 또한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 집주인의 집이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벼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전세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