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현직 검사 "부실 수사 우려 있어"
수사권 조정 법안, 현직 검사 "부실 수사 우려 있어"
(출처 ⓒ SBS)
수사권 조정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인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지 사건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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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했다. 황 검사는 결론적으로 경찰이 갖게 될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사실상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사의 1차 수사권이 제한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검사가 시정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현직 검사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수사지휘가 없어지고, 보완 수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만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문 총장은 실효적인 자치경잘체 도입으로 경찰의 행정 업무를 자치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물론 정보 경찰 업무도 분리해 경찰이 제2의 국정원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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