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일반과세자 세금 '종소세' 500만 원 소득공제 TIP

경영팩토리 2019. 6.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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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 '종소세' 500만 원 소득공제 TIP




일반과세자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한 직장 근로자 등이다. 이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일반과세자 세금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로, 사업자는 소득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 일반과세자 세금 '종합소득세'

최대로 절약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클릭)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클릭)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이자는 폐업 기준으로 지급되며, 현재는 2.7%(변동 금리)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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