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일반사업자 세금 '종소세' 절세 TIP 알려드려요

경영팩토리 2019. 9.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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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세금 '종소세' 절세 TIP 알려드려요



일반사업자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사업자 세금




우선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납세제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해여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7월 1일~7월 25일, 제2기 1월 1일~1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1월 25일


마지막으로 '원천세'다. 원천세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세금을 신고해 주는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게 된다.




2. 일반사업자 세금 '종소세' 절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일반사업자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사업자 세금 절세, 노란우산공제로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자금 활용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 가능)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북 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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