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유예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증여 건수가 1월에 훌쩍 뛰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이유는 보유세 부담 때문이다. 올해 서울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각각 7.89%, 6.82% 올랐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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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도 증여의 이유로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각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증여 건수 증가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1,632건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3번째로 높은 수치다. 1월 아파트 증여를 보면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동구의 증여 건수는 389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양천구(89건), 노원구(83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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