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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 7일부터 가능해, 자격 조건은?

경영팩토리 2020. 4.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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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 7일부터 가능해, 자격  조건은?




(사진 ⓒ KBS)


청년저축계좌 가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가입 대상자를 분별하고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무 중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으로, 연령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다. 이들이 매달 10만 원씩 청년저축계좌에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꾸준히 적립하면 3년 뒤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 KBS)


다만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한다. 또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만 한다.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 조건은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 등이다. 이들은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적립한 자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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