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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특별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상 알아보기

경영팩토리 2020. 4.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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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특별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상 알아보기



(사진 ⓒ SBSCNBC)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연 1.5%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에서는 총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대출 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 금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간이나 보증수수료 등이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진 ⓒ SBSCNBC)


대출 희망자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청 전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중인 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신청일 이전 완납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단, 2월 13일 이후 연체 발생은 신청 가능)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 선포일 3월 15일 이후 휴·폐업은 신청 가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 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이 어렵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정한 업종은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임대·도소매업 △담배 중개·도매업 △부동산업 △약국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복권 판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골프장 운영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확인해 봐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특별대출이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1~3등급 신용등급은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진공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경남·대구) 중 한 곳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진공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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