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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약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방역 강화

경영팩토리 2020. 6.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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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약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방역 강화



(사진 ⓒ 바다여행)

해수욕장 예약제가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달라집니다' 지침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18일 해운대나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해수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렵하고 대응반을 구축해 방역 관리를 한다.



(사진 ⓒ 바다여행)


올 여름 해수욕장을 방문하려는 시민은 해양수산부 바다여행 누리집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 예약을 해야 한다. 이용객은 개인 파라솔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고,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동호회나 단체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물놀이를 할 때는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야 한다.


피서객들은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만 백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의 발열 체크를 한다.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없으면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백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발열 체크와 손목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해수욕장 입장이 제한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 당국 등은 전문 용역업체와 자율방재단을 활용, 해수욕장 개장 기간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소 등 모든 구역에서 매일 3회 이상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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