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당첨 확률 높이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당첨 확률 높이려면?
(사진 ⓒ 청약홈)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지역에서 사전 청약을 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다. 청약홈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다르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등으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청약 가입 기간 2년 경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신청 당일 현재 등본상 무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사진 ⓒ 청약홈)
수도권 지역은 가입 기간 1년 경과,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위축 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 조건이 있다. 추가로 지역과 전용 면적별 예치 금액 조건이 붙는다.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2순위로 떨어지게 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예치금은 서울·부산의 경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이다. 102㎡ 이하는 서울·부산이 6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그 외 지역은 300만 원이다. 135㎡ 이하는 서울·부산이 1천만 원, 기타 광역시가 700만 원, 그 외 지역이 300만 원이다. 이외 면적은 서울·부산이 1천5백만 원, 기타 광역시가 1천만 원, 그 외 지역이 500만 원이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도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이다. 또 처음 통장을 만들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되어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접수 날짜가 같다고 해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당첨자 발표 날짜가 같아 중복 청약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역이 모두 무효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청약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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