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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발행시기 및 필수 체크사항은?

경영팩토리 2021. 9.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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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경우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와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공급자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가센세는 공금가액의 1%이며, 공급자 미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다. 또한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사산세는 공금받은 가액의 0.5% 이며,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일 경우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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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도부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비용절감과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싼서를 운영중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확정 신고기한(01.25 또는 07.25)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싼서 의무 발행사업자와 세금계싼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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