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임대사업자 세금,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경영팩토리 2017. 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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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주택임대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임대사업자 세금에는 월세 소득 등이 있는데, 월세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의 각종 세금 대비방안 중에서도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대비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임대사업자 세금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내는 경우 연말정산과 함께 임대사업자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잘 준비해야 사업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업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 및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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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우산공제는 1인 사업자 혹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여,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사업이후 대비를 위한 목돈마련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해택을 받고 있다. 


절세를 위해 정보를 찾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이미 누적가입이 80만이 넘는 신뢰받는 제도이다.


■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노란우산공제 ■


정부가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작년까지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해택이 있었는데, 올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로 상향하여 더 폭넓은 사업자 생활안정을 돕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예시로 4000만원 소득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825.000원의 절세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정부 공적제도로 인한 합법적인 절세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매달 5만원~100만원 사이, 1만원단위로 납입금을 정해 적립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적립된 금액은 전액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등의 지급사유가 될때 돌려받아 목돈마련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험이 적용되는데 비해 노란우산공제는 납부한 금액 전액에 법적수급권이 보호되어 압류에서 자유롭다.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들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방문없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서 간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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