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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영향조사,피해원인과 개선 방안은?

경영팩토리 2017.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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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영향조사,피해원인과 개선 방안은?



전안법 영향조사에서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응답자의 약 63%가 전안법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지금의 시행 방향으로는 반발이 불가피하며 전안법에 관련된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년 1월 28일에 도입된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안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즉각적으로 전안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KC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전안법 영향조사 따르면, 전안법으로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봐호 인한 생산차질, 전담인력부족 등이 차례로 높았다. 제조업자, 특히 섬유완제품 제조업체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워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 의무가 도입되거나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의 재정립,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KC 인증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고, 높은 검사료와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안전성 동일화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므로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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