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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및 신규지역지정 기간은?

경영팩토리 2022. 8. 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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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는 부동산 투기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를 포함한 다섯 지역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포함되는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는 필요한 각종 심의를 짧게 통합시켜서 길어질 수 있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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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선정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 3-3구역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 신반포2차아파트, 공공재 개발사업으로는 △ 송파구 거여새 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로 결정됐다.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재 개발사업 확대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4월 3일까지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로써 이는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인 60㎡를 10%로 하향시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정보는 해당 자치구의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 등의 부작용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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