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6 가지 & 비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혹은 주식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를 통해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 권리(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 있다. △파생상품(CFD,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ELW 등) △신탁 수익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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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로 보는 경우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다.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거나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불할 등기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12억 원 초과 주택 제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에 주식의 경우도 똑같이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지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이행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의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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