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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 임산부를 위한 정부 제도 Top3

경영팩토리 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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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출산지원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등의 다양한 제도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세한 출산지원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산지원정책 1: 첫만남 이용권

대표적인 정부 출산 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이다. 2023년에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는 첫째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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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정책 2: 국민행복카드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게는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된다. 임산부 지원정책으로 임신 시 1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이다.

 

▲ 출산지원정책 3: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임신 12주 이내, 혹은 32주 이후인 임산부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데, 사용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출산지원정책 이외에도 출산 이후 제공되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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