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종합소득세 구간, 과세표준에 따른 계산법은?

경영팩토리 2017.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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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구간, 과세표준에 따른 계산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신고를 준비하면서 각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내야 하는 납부 세액에 대하여 가장 걱정하면서도 궁금해하게 된다.


우선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나 여러 가지 비용 공제 등을 해주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산출 세액이 나오며,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는 사항 등을 차감해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확정된다.



종합소득세 구간이 기존에는 5구간으로 나뉘어있었는데 2017년에 기존 소득세 세율 구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세액을 과세하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이 작은 액수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높은 세율의 구간으로 적용받게 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구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인데, 이 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기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 사업자의 도약을 돕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간편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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