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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발급 재발급 체크사항 QnA

경영팩토리 2024. 11.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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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처음 발급 받는 경우, 인터넷 및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Q.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신고한 후 받는 증서이다. 

 

Q.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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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신청 시 대리인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신청이 불가능하다. 

 

Q,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의 접수 및 처리는 시군구 관할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외국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접수 및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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