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무엇?
임대사업자 등록,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무엇?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따져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따져보게 되는 부분이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재산세는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공동주택, 2채 이상, 85제곱미터 이항니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율도 면적의 크기에 따라ㅓ 다르며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한 날로 기준 삼아 60일 이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요건을 갖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다음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인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데, 이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공하고 있는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정부 지원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 절세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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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설정한 일정액을 매월 납부할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폐업, 질병,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 정부시행 공적제도이기도 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자를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여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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