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금지대상, 준내부자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대상, 준내부자란?
미공개 정보이용한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최근 5년사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204건과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지난 5년간 78명에서 43명으로 감소했으나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은 최대주주 변경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적발되었다.
직접 상장회사의 미공개 정보이용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대상자인 준내부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준내부자란, 금융투자업자나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등 상장법인에 감독권한을 갖거나, 계약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대상자 준내부자 관련으로 정식계약이 아니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가계약 역시 준내부자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준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