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2017 대상 의결불가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2017 대상 의결불가 이유는?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약 한달정도 앞두고 청와대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7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광복절이 다가오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2017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2017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는 2017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MBC]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주체는 법무부라고 밝히며 시스템상 광복절 특별사면에 필요한 시간이 3개월이라 설명했다. 즉, 올해 광복절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 의결하는 등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오랜기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광복절 특별사면 불가 입장에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운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양심수석방 추진위원회는 2017년 광복절을 맞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명목하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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