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료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까지 챙기려면?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까지 챙기려면?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챙기는 방법이 임대사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룸 임대사업을 비롯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상가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임대소득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는게 중요한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5월에 납입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소득공제 금액을 챙길수록 절세에 유리해진다. 이에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를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챙길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 뿐만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회보호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 처럼 사업 소득세 신고시 높은 소득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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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노란우산공제는 원룸 임대료 소득공제는 물론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부지원의 소득공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일 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폭탄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필수로 소득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적 소득공제인 노란우산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예시는 다음과 같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납입할 부금을 선택하게 되며 5~100만원 사이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소득공제,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가능하며 가입후 사업장 소재지로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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