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다주택자 임대사업, 전략적인 절세 Tip

경영팩토리 2017. 8.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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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전략적인 절세 Tip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6-40% 에다가 10-20% 포인트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다각도로 열리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 인해 임대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해주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게 되면 그 걱정을 완전하게 해소해나갈 수 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감소된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 형식의 절세 방법으로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세제혜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절세 (바로가기)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여서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운용수익의 모든 부분이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제도로 타 금융권과는 달리 사업장이 어려워졌을 때 유일하게 압류로부터 납부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업자에게도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특히 카드매출이 많아 세금폭탄의 우려가 있는 업종에게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는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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