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in스토리

기초연금 인상, 시행 시기는?

경영팩토리 2017. 12. 5. 11:27
반응형

기초연금 인상, 시행 시기는?



(출처 ⓒ SBS)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의 부담과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는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를 기반으로 실시된 제도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출범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전면 시행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에만 적용했다.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범위는 넓혔다. 이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실시되었고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했다.



(출처 ⓒ SBS)


이처럼 노인의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전면 도입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부문에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본래 기초연금 인상 계획은 내년 4월이었지만, 4일 여야가 발표한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따라 내년 9월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아동수당 등 일자리 안정 재정 등을 논의한 여야 협상안은 오늘(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2015년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봤을 때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었다. 수급자 중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는 기준연금액을 받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소득재분배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과 유사한 부분으로 가입시기, 기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 101,3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