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금리, 새롭게 추가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금리, 새롭게 추가된 혜택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를 신규 추시했는데,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이다.
노란우산공제 카드는 소상공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점과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1-5%,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서는 0.15%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주유, 병의원, 교통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 대해서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노란우산공제 금리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기도 하고, 노란우산공제 금리 혜택과 함께 부가세 신고 업무지원 등 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마련하며, ID카드 기능을 부여해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휴양시설 이용, 콘도,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 이용은 물론 제휴카드로 결제 시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금리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성 공적제도로서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수탁자산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 말에는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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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하는 동안 계속 환급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업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정식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금리와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 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업자 지원 혜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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