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절차는?
가압류 신청, 절차는?
가압류 신청은 미수금 회수에 반드시 선행되야할 절차이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동결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계좌 등으로 인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소송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돼, 해당 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면 미수금 회수가 어렵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 대상으로는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등이 있다. 가압류 절차로는 먼저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 신청비용 납부 등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한다. 즉각적인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돼야한다. 이후 담보 제공 절차를 거친다. 채무자는 채권 등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해야한다.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절차가 완료된다.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 채무자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가압류 금액을 지불해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 이유와 취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 이유에는 채권의 내용, 손해 배상금 등 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채무자의 경우 담보 제공시 부동산가압류 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보호 장치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 인가 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하지못하도록 하여, 채권의 집행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는 특히 소송 제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킨 후, 소송 승리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및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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