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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시행시기과 신청방법은?

경영팩토리 2018. 4.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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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시행시기와 신청방법은?



(출처 ⓒ KBS)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에 앞서, 아동수당이란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단, 소득인정액 하위 90%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상위 10%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예산안 부족을 거론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요건이 생겼다. 이로 인해 소득상위 10%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을 할 때, 의문점을 품는 것 중 하나가 6세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은 최대 7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에서 보호자들이 궁금증을 두는 것은 양육수당과 보육료인데 이 두 가지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KBS)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동수당은 소득상위 10%는 받을 수 없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제외하고 산정하지만 부부 한 측의 월소득 이상 공제할 수는 없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에서 양육비를 제외하게 된다. 공제액은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아동수당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으로 본인 가정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정을 상실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됐지만 아동이 귀각할 경우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이다. 현재는 정확한 아동수당 신청 방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후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연기될 경우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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