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중 하나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올해에 돌입하면서 인상이 되었는데, 2017년까지는 6~4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됐으며 2018년부터는 6~4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총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 세율도 차등 적용되는데 2017년까지 최고 세율은 40%였지만 고소득자 세율이 강화돼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42%가 최고다. 그렇다면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2018년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상 |
3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한편 2018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으며 가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 줘 사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난에 난항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영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사업장도 줄곧 발견되는데, 이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서울·울산·제주 희망장려금 지원, 복지 서비스, 저리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등 사업자 지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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