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무엇?

경영팩토리 2018. 6.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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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무엇?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제1기와 2기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법인기업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갖는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서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한 개인 일반사업자까지 상반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체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 하고 법인사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까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3가지 신고방법을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고 요일에 상관 없이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실적이 없거나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후에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부가가시체 신고기간 당일 18시까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신경써야 하는 사업자들은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하게 되기 마련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신고 안내문에 적혀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항목을 접하게 되며 이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소득공제항목 명칭으로서 조금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절세 돕는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중소기업인 사업자금난 해소하는 TIP (바로가기)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든든하게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사업주가 납입금 납부 형식으로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인터넷 혹은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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