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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논점은?

경영팩토리 2018. 6.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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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논점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해야만 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집중된 시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결과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ICT 업계와 협의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살르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의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그쳤음이 전해지고 있다. 사내 회식이나 워크숍,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등을 두고 기업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적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에 의해 퇴직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기업들과 올바른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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