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사업자를 지키는 방법

경영팩토리 2018. 6.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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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조합이 사업자를 지키는 방법


 

노란우산공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은 사회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 은퇴,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소상인·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조합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저축이나 보험과는 다르게 공제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뜻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해 미래의 생활안정자금을 보장한다는 체계를 마련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으로 500만 원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납입금은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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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거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소득공제는 물론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고, 폐업 후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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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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