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 혜택 받으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 혜택 받으려면?
사업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챙겨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세금 준비를 하다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공제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의 총 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 300만 원까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공제가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각각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이 되면서부터는 출생, 입양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20%의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하는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세테크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다.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사업자금 조달 제도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간 3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8년이 되면서 개정된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부금액을 선택하고 납입하게 되면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연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지금하고 있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다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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