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신규사업자, 필수 가입 조달제도는?

경영팩토리 2018. 8.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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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필수 가입 조달제도는?



신규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세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서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후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며,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 등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신규사업자 사업 자금 조달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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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운영자금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동시에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회 이상 납입 시부터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긴급 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의 운영자금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자금 모두를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도 사용케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제공하는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시행법상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중도 해지를 해도 납입한 원금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까지도 함께 제공받아 목돈 마련의 기회로도 쓸 수 있다.



세 가지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이 모두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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