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금

유통업 자금 융통하는 방법, 공제기금 활용 가이드

경영팩토리 2018. 9.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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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자금 융통하는 방법, 공제기금 활용 가이드



유통업은 만들어진 상품을 도매, 소매점 등 판매 장소에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유통업은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직접 하기도 하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기도 한다.


대량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 장소에 유통해야 하는 유통업자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유통업의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영을 위해 자금을 확보할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면 자금을 손쉽고 합리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적금처럼 납입하여 담보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추가 지원을 한다. 담보가 없으면 최대 3배, 있으면 최대 10배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정도는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 유통업 자금조달, 공제기금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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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 한도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금액을 정하고 비상 자금을 모으면 된다.



유통업 등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기금의 대표적 대출은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이 필요한 유통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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