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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및 대상은?

경영팩토리 2018. 9.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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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및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게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지급이 오는 9월 21일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 가운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230만 5천 명이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신청을 했는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 184만 4천 명에게 오는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갖게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본래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인데, 이달에는 주말과 추석 연휴가 있어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9월 21일로 앞당기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신청을 한 아동은 전체 0-5세 아동의 94.3%인데, 신청 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40만 천여 명은 금융정보 조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대부분 8월 15일 이후 신청자였는데, 통상 금융정보 조회 등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려면 국회 결정에 따라서 가구 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을 넘지 않아야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머물지 않는데도 수당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마쳤으며, 법에 따라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뒤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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