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같은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주게 될 경우 6년째의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간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의 사각지대로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보호대상에 속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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