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 확대 가능성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 확대 가능성은?
[출처 ⓒ SBS뉴스]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9년부터는 어떠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을 적용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미도입 등으로 인해서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 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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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에 처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에 해당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지난 10월 25일에는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을 적용해 총 209만 명에게 지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236만 4,924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3.7%인 8만 6,082명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지급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을 확대해 소득범위 90% 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100%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을 완화해 예외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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