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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내년 1월부터 똑같은 하자 계속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

경영팩토리 2018. 11.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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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내년 1월부터 똑같은 하자 계속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



(출처 ⓒ KBS)


레몬법 시행이 화제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레몬법 시행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 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고쳤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또 레몬법 시행에 따라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 환불이 가능하다.



(출처 ⓒ KBS)

또한 레몬법 시행에 따라 주요 부위든 아니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를 한다. 최대 50명의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 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방침이다. 정부는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 제조 공정 자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며, 레몬법 시행에도 제조 공정까지 손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레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견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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