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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조건 완화 내용은?

경영팩토리 2018. 11.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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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조건 완화 내용은?


[출처 ⓒ SBS뉴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완화되었는지, 연명치료 중단 조건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 즉 연명치료 중단 조건에 대해서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및 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 및 비속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출처 ⓒ SBS뉴스]


이러한 연명치료 중단 조건 완화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동의만 받아도 연명치료 중단 조건에 충족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이다.


향후 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모두 중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 10월 3일까지 2만 7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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