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완화,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법 완화, 구체적인 내용은?
[출처 ⓒ SBS뉴스]
종부세법 완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다소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법 완화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종부세법 완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12월 7일에는 종부세법 완화와 같은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다.
[출처 ⓒ SBS뉴스]
합의된 종부세법 완화의 경우 종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조정된 것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 납부해야 한다. 본래 3배를 상한으로 설정한 것보다 다소 종부세법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에서 2.7%로 확대할 것이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에서 3.2%로 확대하는 데 이와 같은 종부세법 완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된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 8천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2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