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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은?

경영팩토리 2019. 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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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은?


[출처 ⓒ SBS뉴스]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2월 31일 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을 밝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대형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시행되었다.


[출처 ⓒ SBS뉴스]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매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계속해서 이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에서 3월까지 현장에서 적극저긍로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국 제과점 1만 8천여 곳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사용금지도 내려진 실정인데 향후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 및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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