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 명령 잠정 중단 조치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다록 했다. 이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7일(현지 시각)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대해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 명에 달하는 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틱톡 다운로그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오라클, 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틱톡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각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틱톡 측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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